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피고인은 2015. 2. 16. 0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일동 71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정지한 후 시속 약 20km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전방으로만 직진이 가능한 도로이고 후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으로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은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0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 13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