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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단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산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던 F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H공영주차장에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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