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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2 2016가단27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1.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1.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종전에 임차인이 거주하였는데, 2012. 6. 20.경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후, 2012. 6. 2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C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2. 7. 20.부터 2015. 9. 21.까지 매월 20일 경 자신의 계좌 혹은 C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4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던 45만 원을 2015. 9. 21. 이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12. 31.까지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5.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6. 1. 27.과

2. 23.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각

1. 28.과

2. 24.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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