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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525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친언니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종전에 임차인이 거주하였는데, 2012. 6. 20.경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후, 2012. 6. 2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C이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7. 20.부터 2015. 9. 21.까지 매월 20일경 자신의 계좌 또는 C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4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5. 9. 21.이후 매월 지급하던 45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12. 31.까지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5.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에도 2016. 1. 27. 및 2017. 2. 23. 재차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7. 1. 8. 및 2017. 2. 24. 피고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원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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