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D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D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12. 12.경 영업을 중단하고, 피고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5항에 ‘본 계약은 종전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임’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답변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2014. 6. 5.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2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피고는 제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기간만료일이 2014. 8. 3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와 원고가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4. 12. 31.이 실질적인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