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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72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원고는 D의 친언니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2) 원고는 2011.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종전에 임차인이 거주하였는데, 2012. 6. 20.경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후 피고와 D이 2012. 6. 22.경부터 거주하였고, 피고는 2012. 7. 20.부터 2015. 9. 21.까지 매월 20일경 자신의 계좌 또는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4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2015. 9. 21. 이후 매월 지급하던 45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12. 31.까지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5. 11. 6.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에도 2016. 1. 27. 및 2017. 2. 23. 재차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7. 1. 8. 및 2017. 2. 24. 피고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나. 원고의 소제기, 피고의 응소 및 반소제기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2015. 9.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호). 2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1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고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3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3. 2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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