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B아파트, 가동 607호 44.64㎡를 인도하고,
나. 2016. 1. 3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세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다세대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하여 지원대상자들을 입주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3. 7. 2.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원고 지원분 42,750,000원 입주자 피고 부담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9.부터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한 위 아파트를 다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71,600원으로 월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및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고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 임대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퇴거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표시 주택의 전세기간 내에 발생한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2015. 8. 10. 원고에게 ‘2014. 8.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 유의(준수)사항 제6호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