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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21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주)C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2. 1. 19.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민은행 만수동지점에 가서 당좌수표 용지를 받아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주)C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주)C의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5.로 되어 있고,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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