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수표번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5.경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이촌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9. 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1997. 12. 4.’,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2. 4.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기재와 같이 총 10장 액면금 합계 48,000,000원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모두 5,800만원의 가계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후 일본으로 도피하였던 점, 4,80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2. 12.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수표소지인인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