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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9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15.경부터 대구은행 대신동영업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정3981』 피고인은 2012. 4.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7.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5, 6, 7, 10,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6장을 각각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4346』 피고인은 2012. 6.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5.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5.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각각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8쪽, 32쪽, 35쪽, 38쪽, 47쪽, 50쪽)

1. 각 수표정보내역서(수사기록 10쪽, 34쪽, 37쪽, 40쪽, 49쪽, 52쪽) 『2012고정4346』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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