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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7 2016고단7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피해자 C 노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이자 위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조합운영비 등을 보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노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 등으로부터 콜 운영비 명목으로 매일 각 3,000원씩 합계 32,457,380원,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6만 원씩 합계 3,778,610원, 자판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365,730원, 대출을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합계 11,354,740원 등 총합계 51,956,46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경 통영시 B에 있는 D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콜운영비 수입지출 내역서, 결산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동정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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