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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노136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고, 수입지출 구조가 향후에는 나아 지리라고 예측할 만한 근거도 없었으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 학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학원의 확장을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 고 말하였는데 이는 구체 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등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상당 부분을 학원 운영과 관계없는 생활비, 타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용도 사기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 학원’ 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3. 하반기부터 위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다수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4. 1. 경부터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4. 5. 경 당시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로부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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