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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7 2014고단21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13. 5.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5.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중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긴급 운영자금을 차입한다는 명목으로 외삼촌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6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42,795,078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는 E에 대한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299,161,902원을 E 법인계좌로 각 송금하고, 2011. 7. 13.경에도 같은 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139,379,280원을 E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481,336,26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

(공소장에는 총 횡령금의 합계가 438,541,18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역비 명목 횡령금 합계로서 명백한 오기이고, 검찰이 기소한 횡령금액이 위 481,336,260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3.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등(첨부 대여약정서, 고소인법인계좌 거래내역), D 운영비 미지급 결제건 등(첨부 A 가수금 이자계산), 회사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회계처리내역 첨부), 각 이메일, 공동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용역비 명목의 대금은, 피해자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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