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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9 2018가단65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4동 96세대로 구성된 포항시 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5년 이상 총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수납ㆍ집행하여 오면서, ① 2012. 8. 17.경 이 사건 아파트 급수공사비용으로 과다 징수한 15,000,000원을, ② 2014. 3. 12.경 이 사건 아파트 지붕공사비용으로 과다 징수한 14,124,000원을, ③ 유선 TV를 시청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유선 TV 시청료 명목으로 48개월간 징수한 168,000원을, ④ 5년(60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별로 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비용, 화재보험료로 5,700원씩을 더 징수한 합계 32,832,000원을, ⑤ 2018년 상반기 관리비 결산내역 중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지출한 운영비 항목 300,000원을 각 부당이득하여 그 총합계액이 62,424,000원(= 15,000,000원 14,124,000원 168,000원 32,832,000원 300,000원)에 달하는바, 여기에서 피고가 2017년 12월 말 현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관리비 잔액 30,402,542원을 뺀 나머지 32,021,458원(= 62,424,000원 - 30,402,54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2,021,458원을 받게 되면 원고의 실질적인 피해금인 위 ③항의 1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53,458원을 이 사건 아파트 회장에게 지급하여 정당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청구원인 중 ①, ②, ④, ⑤ 항목의 경우 원고는 해당 사례를 통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 자신의 손해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거주자(세대주)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의 그것을 구분ㆍ특정하지 아니한 채 해당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이를 그대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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