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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10 2019고단4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1:44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가 관리하는 “D 고시텔”에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의 다용도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즉석 곰탕, 설렁탕, 도가니탕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꺼낸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의 다용도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돼지고기, 김치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꺼낸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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