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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5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0』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마켓에서 시정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손으로 밀어 젖히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한우 족 1개 등 시가 254,54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가게 계산대에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03』 피고인은 2016. 8. 13. 23:5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캔 맥주 3개 시가 7,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2016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피해품 사진(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바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물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시 절도를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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