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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단18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C(C, 이하 ‘C’라 한다.),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위 성명불상 등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케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C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돈을 가져나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가까운 지하철역 등을 검색하여 C에게 도주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7. 15.경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5. 7. 15.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빨리 G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해라. 그 사이 우리 직원이 가서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테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직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 5천만 원을 해약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둔 다음, G사무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왔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C는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전화로 알려주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현금 5천만 원을 가져 나왔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인터넷에서 검색한 도주경로를 채팅어플 위챗을 통해 알려주어 C는 피고인이 알려준 도주경로를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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