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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3고단141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측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이 사회인 야구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H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 외 8필지를 임차하면, 그곳에서 야구장 건립을 할 수 있는가요”라고 물었고, 위 H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해주겠다”라고 답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9필지에 대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군 부대동의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 출신으로 군부대에 아는 사람도 많아 군부대 동의를 받는데 나만한 사람이 없다. 군부대에 청탁하는 데 1억 원을 사용하여야 하니, 내가 운영하는 ‘D’와 총 1억 4,5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군부대 동의를 받아 야구장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측량에 관한 용역비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야구장 건설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군부대 동의의 관계자에게 청탁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군대의 동의를 받아 야구장 건설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7. 5.경 위 9필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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