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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실내 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야구장 운영이 예상과 달리 적자가 나서 투자금 상환 및 수익금 분배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야구장을 혼자 운영해 보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C, J과 동업으로 이 사건 야구장을 운영해 오다가 셋이서 이익금을 나누니 이익이 별로 없어 혼자 운영해 보겠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제안하여 대출금을 야구장 영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대출받을 무렵 피고인은 J,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야구장을 운영해 오다가 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중 C 등이 동업을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야구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구장에 투자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도 이익금 분배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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