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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41
시정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28.경부터 2014.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D 일대 E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내 3차 매립면적 54,450㎡의 부지(이하 ‘3차 유휴부지’라 한다)에 야구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야구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참가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차 유휴부지 중 약 30,716.5㎡에 절토 및 성토 공사를 하여 평평하게 한 후 인조잔디 야구장 2개면(각 좌우 100m, 중앙 120m)을 배수관 등 배수시설과 함께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하고, 진입도로 약 150m 및 차량 약 1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는 등으로 체육시설(야구장) 부지로 형질변경을 한 다음, 철골구조물(높이 약 18m)로 연결된 펜스와 철골구조물로 된 조명탑 12개(높이 25m)를 각 설치하고, H빔과 콘크리트 타설 방식으로 바닥공사를 한 후 H빔 기둥과 판넬로 벽체와 지붕을 만든 사무실 건물 2개동, 덕아웃 건물 4개동, 화장실 건물 1개동, 샤워장 건물 1개동, 매점 건물 1개동, 창고 건물 2개동, 타격연습장 건물 1개동 등의 각 건축물을 건축설치하는 행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5. 9. 재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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