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시는 C에 있는 D 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프로야구단 사업을 하면서 2014년 3월경부터 피고 A시로부터 이 사건 야구장을 임차하여 프로야구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별지 3 목록 ‘입주개시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같은 목록 ‘주거지’ 기재 각 해당 동ㆍ호수에 전입하여, 같은 목록 ‘입주종료일’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거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야구장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과 이용상태 <그림> 이 사건 야구장 및 이 사건 아파트 현황 (1) 이 사건 야구장 (가) F경기장은 1965년 9월경 G 지상에 조성되었는데, 주경기장, 야구장(이하 ‘H야구장’이라고 한다), 실내수영장, 양궁장, 태권도장, 실내체육관 등 다수의 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피고 A시는 2011년경 F경기장 주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14년 3월경 건축면적 22,401.01㎡, 지하 2층, 지상 5층, 관람석 22,000석, 최대수용인원 27,000명 규모의 이 사건 야구장을 신축하였다.
순번 연도 경기일정 합 계 1 2014년 주간(14:00 시작) 15경기 70경기 야간(17:00 또는 18:30 시작) 55경기 2 2015년 주간 11경기 75경기 야간 64경기 3 2016년 주간 18경기 83경기 야간 65경기 합 계 228경기 (주간 44경기, 야간 184경기) (다) 이 사건 야구장에서는 2014년 3월경부터 프로야구경기가 개최되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된 프로야구경기 수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야구장에는 음향시설로 220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조명설비로 312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