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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2578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정산금과 대여금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대여금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정산금 청구는 인용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에 따라 위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31.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 C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2014. 3. 31. D 명의로 30,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 당시 원고는 위 D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2014. 3. 31.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D에게 30,000,000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D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돈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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