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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0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기도교육감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약정의 상대방인 경기도교육감이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원고를 강박하여 유학휴직기간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급여 상당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금지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도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인바,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반환한 이 사건 급여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서 유학휴직 후 휴직기간의 1.5배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고, 유학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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