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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3나120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575,793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 B과 원고 사이에는 일체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원고에 의하여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고 피고 B의 처제이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8. 9.부터 2011. 5. 13.까지 변제기의 정함 없이 별지 대여ㆍ변제 일람표의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7,227,31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갚기로 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9. 5. 1.부터 2011. 2. 3.까지 별지 대여ㆍ 변제 일람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264,600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 B은 2012. 12. 1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9944호로 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변제한 대출금 등 합계 48,360,56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잔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31. 피고 B의 청구금액 중 45,386,917원이 인정되나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13. 8. 14.자 준비서면이 2014. 8. 19. 피고 B에게 송달되어 피고 B의 위 청구채권이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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