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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0.31 2013가단50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3,575,793원,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575,79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자매 관계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익산군산축협 D 계좌(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 및 E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1, 2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1, 2 입출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225,697,310원(180,527,310원 45,17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들로부터 45,721,600원(44,308,200원 1,413,40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1, 2 입출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225,697,31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계좌 거래내역 외에도 추가로 2010. 1. 15.경 10,000,000원, 2010. 10. 29.경 3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대여하여 주었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계주인 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금 2,19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중 피고들이 변제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일부인 91,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 B과 원고 사이에는 일체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원고에 의하여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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