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0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복통, 두통,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119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은 원고의 상태가 괜찮다면서 그냥 돌아갔고, 그 이후 피고가 원고를 방문하여 출동 당시 상황을 듣고 연락하겠다며 명함을 주고 갔다.

원고가 생사를 오가는 고통에 혼자서 병원에 다녀왔고 다른 병까지 얻어 약을 복용하였는데도 피고는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원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아니고, 출동현장에서 벌어진 원고의 소방활동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고를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