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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15 2015가합10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제빙공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빙공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고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C의 요구로 C에게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C은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1.경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9. 12.까지 완치되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금액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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