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7:5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후문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 문짝, 본네트, 지붕, 트렁크 부위 등을 가스 충전 호스를 이용하여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644,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가스 충전 호스를 이용하여 가스 저장 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가스 저장 탱크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뒤쪽에 주차시킨 뒤 가스 충전 호스를 빼서 피해자의 차량 위로 넘겼고 이에 가스 충전 호스가 피해자의 차량에 2-3 회 정도 충격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차량 운전석 뒤쪽 문에 스크래치가 난 것을 발견하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도색이 벗겨지는 등으로 손괴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위로 가스 충전 호스를 넘겨 충격하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가스 충전 호스로 타격하여 차량 문짝을 파손시켰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차량 사진에 의하면, 차량 운전석 뒷문에 하얗게 긁힌 부분이 발견된다.
피해 자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 충전 호스가 피해자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