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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단1975
업무상실화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공업용 접착제를 제조하는 F의 대표 이자 위 회사의 위험물안전 관리자이고, 피고인 C는 위 F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및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8. 09:26 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F 공장에서 피고인 A이 탱크로리에 싣고 온 VAM( 제 4 류 제 1석 유류, 비수용성) 약 14,000L를 F의 옥외 저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VAM은 인화점이 -8℃ 로 매우 낮고,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이를 취급할 때에는 위험물안전 관리자의 참여 하에 지시ㆍ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위험물을 허가 받은 저장소에만 보관하는 등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며, 배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정전기 발생에 의한 폭발 및 화재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탱크로리에 싣고 온 VAM 양이 F의 옥외 저장소 용량을 초과하자, 피고인 B는 사전에 피고인 C 와 피고인 A에게 각각 ‘ 옥외 저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VAM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라’ 고 지시한 뒤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탱크로리에서 옥외 저장소로 VAM을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옥외 저장소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위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탱크로리의 급유 호스를 F에서 접착제 완성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가로ㆍ세로 각 100cm 크기의 플라스틱 1 톤 용기 입구에 집어넣고, 피고인 C는 급유 호스가 플라스틱 용기 입구에서 빠지지 않도록 붙잡은 뒤 피고인 A이 탱크로리의 밸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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