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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노518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게 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실수로 가스 호스를 잡았고, 그로 인하여 호스가 밸브에서 빠지면서 가스가 새 어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가스를 방출한 것은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실수로 가스 호스를 잡는 바람에 호스가 밸브에서 빠지면서 가스가 새 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이르러 처벌이 두려워서 경찰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며 사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서 순간적으로 죽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밸브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 호스를 잡고 그대로 아래로 당겨 호스를 뽑았더니 가스가 나왔다고

자 백하였고( 증거기록 63, 65 쪽), 원심에서도 위 자백 진술을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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