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특수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인 농도 98% 황산을 운반하는 D 탱크로리 차량의 고장으로 2016. 8. 6. 13:0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작업자가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체 G 탱크로리 차량으로 황산을 옮겨 실으면서 G 차량 상부 맨홀에 이송 호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호스가 이송 압력을 못 견디고 외부로 튀어나와 황산이 유출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사상( 사망 1명, 화상 2명 )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시설로 옮길 때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인 농도 98% 황산을 D 탱크로리 차량에서 G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실으면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아니하여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유독물 운반 계획서 사본, 교육이 수증 사본, 수료증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 관리법 제 57 조, 제 59조 제 1호,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