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3 2014가합22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연안해안에서 양식된 굴을 가공하는 사업체로, 1992. 12. 7.경 거제군 하청면장으로부터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 1005-1 지선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물양장, 선착장, 환경정화시설, 점용기간을 1992. 12. 8.부터 1993. 12. 7.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에 굴패각을 적치하여 이를 매립하였다.

원고는 1995. 1. 6.경 거제군 하청면장으로부터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 744-3, 1005-1, 1005-3 지선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물양장, 선착장, 환경정화시설, 굴패각적치, 점용기간을 1994. 12. 8.부터 1995. 12. 7.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에 굴패각을 적치하여 이를 매립하였다.

원고는 1995. 11. 28.경 거제군 하청면장으로부터 나.

항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에 관하여 같은 목적으로 점용기간을 1995. 12. 8.부터 1996. 12. 7.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에 굴패각을 적치하여 이를 매립하였다.

피고는 1996. 7.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3901호, 1986. 12. 31.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26조에 따라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 1005-3 잡종지 10,285㎡(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

) 및 같은 리 744-3 잡종지 13,523㎡를 각 국유화하고 1996. 10.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8. 10.경부터 2000.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 등에 관한 무단 점용 변상금 47,136,700원을 분할납부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4. 7.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립지를 2,015,860,000원에 매수하고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2, 3, 7 내지 12, 27,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