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어항시설인 제주시 C 및 지선 육 역 면적 약 69㎡ 및 수역 면적 약 209㎡에 대해 수중 오락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 점용) 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제주시장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제주시장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 육 역 장애물( 가로 약 2m, 세로 약 2m) 을 설치하여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 육 역 장애물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2. 19. 제주시장으로부터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제주시 C 및 지선의 육 역 69㎡, 수역 209㎡에 대하여 수중 오락시설을 목적으로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2014. 3. 28. 사용 점용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 까 지로, 2015. 3. 30. 사용 점용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이 최초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어항시설 점용계획 평면도, 수중 설계도, 사용 계획도에 의하면 사용 점용허가를 받는 육 역 부분은 폭 3m, 길이 23m 이고, 육상( 물 양장 )에서의 그 위치( 시작점, 끝 점) 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길이 23m 는 19m 간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