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빙업 등을 목적으로 1988. 3. 12. 설립된 회사로서, 1990. 9. 19.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선 공유수면 386.34㎡(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 받아 이 사건 공유수면에 쇄빙탑(이하 ‘이 사건 쇄빙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영업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구간에 편입된 수역으로서 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연장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8년경 영업을 위해 필요한 쇄빙탑의 설치를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부두, 방파제, 고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