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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7구합53291
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빙업 등을 목적으로 1988. 3. 12. 설립된 회사로서, 1990. 9. 19.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선 공유수면 386.34㎡(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 받아 이 사건 공유수면에 쇄빙탑(이하 ‘이 사건 쇄빙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영업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구간에 편입된 수역으로서 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연장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8년경 영업을 위해 필요한 쇄빙탑의 설치를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부두, 방파제, 고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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