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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13423
공유재산사용허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5. 5. 4.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사용기간 2004. 12. 11.부터 2005. 5. 3.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 피고(변경 전 이름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로부터 과천시 막계동 363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2호의 근린공원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① 점용목적을 원숭이 및 악어 공연 개최, ② 점용기간을 2004. 6. 8.부터 2004. 12. 10.까지, ③ 점용료를 215,510,000원(이하 ‘제1 점용료’라 한다

)으로 한 점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제1 점용허가처분’이라 한다

). 또한 원고는 2004. 6. 10.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2004. 6. 8.부터 2004. 12.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원숭이 및 악어 공연을 개최하고, 피고에게 점용료 215,510,000원 및 수익금 210,629,000원(이하 ’제1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원고가 위 공연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 구조물 등은 행사 종료 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5.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건축물 1,960.53㎡, 임시가설건축물 3,719.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① 점용목적을 원숭이학교 및 중국기예단 공연개최, ② 점용기간을 2005. 5. 4.부터 2005. 6. 20.까지, ③ 점용료를 39,423,540원(이하 ‘제2 점용료’라 한다

)으로 한 점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제2 점용허가처분’이라 한다

. 또한 원고는 2005. 5. 4.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2004. 6. 8.부터 2004. 12.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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