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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구합14078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11.13.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C 전 2,311㎡, D 전 1,058㎡, E 답 1,141㎡(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각 토지에 인접한 F 하천 10,195㎡(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는 국유지이다.

5.(점용목적) 본 점용허가는 점용ㆍ사용 허가받은 목적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수허가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12.본 점용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점ㆍ사용토록 하였을 경우 본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그 점용목적을 ‘농경지 사용’으로, 점용기간을 허가시부터 2019.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하천 중 567㎡(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3. 25. G에게 이 사건 원고 소유 각 토지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2만 원, 기간 2016. 3. 25.부터 2019.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당초 점용목적과 달리 이 사건 점용부분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에 공작물(휀스),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7. 6. 23. 위와 같은 사항을 위법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7. 11.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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