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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여, 33세)을 만나 생활비를 주고 원룸을 얻어주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21:00경 대전시 유성구 G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왔다.”라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침대 매트리스에 꽂아놓은 후, 발로 피해자의 눈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위 과도를 뽑아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칼끝을 대어 위협하고, 칼등과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던 중 과도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낯짝 들고 살면 안 된다. 보지 구멍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대주며 사는 년이니 인터넷에 네년 얼굴을 뿌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년에게 손도 대기 싫다. 침대로 올라가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운 상태로 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보지 구멍 보이게 다리 벌려.”라고 명령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15. 00:0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오늘 내가 네 보지구멍 다 끄집어내고 아작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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