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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8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6.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7. 7. 10. 20:3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E과 다방 손님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 피해자에게 그 손님의 이름을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밝히지 않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너 손님 이름을 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약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8.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 20:30 경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다방 손님과의 관계를 묻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를 꺼 내 들고 위 피해자의 가슴 쪽을 찌를 듯이 겨누며 “ 낮에 다방에 찾아온 손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8. 4. 범행

가. 2017. 8. 4. 20:30 상해, 강제 추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8. 4. 20:30 경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와 남자 손님 문제로 다투던 중, 다방의 뒷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앞문을 잠그도록 하여 다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 너 오늘 내손에 죽어 봐.”, “ 내가 손님들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 회 밀치며 조르고, 오른발로 목 부위를 1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강요한 뒤, 옷을 벗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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