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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8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작업 현장 및 인부 관리, 거래처 대금 수금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납품대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26.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납품대금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3,505원을 피고 인의 카드대금을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1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납품대금 합계 163,179,241원을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3. 2. 12:55 경 위 C의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1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의 E 계좌 (H )에 입금한 후, 딜러가 5 명의 플레이어에게 트럼프카드 52 장 중에 4 장씩을 먼저 나눠 주면 플레이어들은 3번에 걸쳐서 차례대로 딜러에게 맘에 들지 않는 카드의 교환을 요청하면서 돈을 베팅하고 최종적으로 무늬가 모두 다른 카드 4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숫자의 카드를 서로 비교하여 그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 15:18 경까지 별지 2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986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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