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해외 영업 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필리핀 E에 사무실 및 공장을 두고 있는 F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4. 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미화로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METRO 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0 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카지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8. 4.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0,000 달러( 한화 약 137,050,000원 )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미화로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RCBC 은행 계좌( 계좌번호 H)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0 달러를 임의로 인출하여 카지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6. 6. 3.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56,000 달러( 한화 약 177,567,000원 )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필리핀 페소로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의 RCBC 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00페소를 임의로 인출하여 카지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7. 1. 17.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00페소( 한화 약 4,644,500원 )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F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 전자부품 측정 장비인 2 차원 측정기 161(2D) 1대를 필리핀의 제 3자에게 1,500 달러( 한화 약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