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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72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자신 소유의 순백자달항아리(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고 한다)를 C에게 처분 목적으로 위탁보관시켰다.

나. 이에 C과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각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조 내지 무권대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원고에 대한 보증 및 이 사건 각서 작성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 담보각서(부동산 담보) 물품명 : 조선시대 달항아리(감정서 첨부) 가격 : 일금 칠천만 원 부동산 표시 : 경기 여주군 D(약 1,050평) 상기 부동산(연대보증인 소유)을 담보로 상기물건(조선시대 달항아리, 수리없음) 1점을 2012. 5. 23.까지 위탁받아 판매키로 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상기물건을 판매하지 못할 시는 물건을 반환하고 담보 부동산을 회수하기로 하고, 만약 위탁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사고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처분설정 저당 가처분에 연대보증인은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

2012. 5. 17. 보관인(위탁자) : C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 B

다. 그러나 C은 2012. 5.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자기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도자기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 도자기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그 반환 여부 역시 불명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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