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요구하고 2012. 5. 17.경 I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D로부터 조선시대 달항아리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으면서 물품의 분실 등 사고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물품명: 조선시대 달항아리(감정서 첨부), 가격: 일금 칠천만원, 부동산표시: 경기도 여주군 J(약 1050평), 상기 부동산(연대보증인 소유)을 담보로 상기물건(조선시대 달항아리, 수리없음) 1점을 2012년 5월 23일까지 위탁받아 판매키로 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상기물건을 판매하지 못할 시는 물건을 반환하고 담보 부동산을 회수하기로 하고, 만약 위탁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사고시 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임의 처분, 설정 저당 가처분에 연대 보증인은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설정. 압류. 저당 없음)’,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I, 주소: 경기도 이천시 K아파트 L호, 주민번호 M’라고 기재된 ‘물품담보각서(부동산담보)’(이하 ‘물품담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담보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H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청자 매병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H로부터 위 청자 매병이 진품이 아니니 돈을 갚고 회수해가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나 위 8,000만 원을 전부 사용하여 청자 매병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경 I에게 '당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