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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298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6. 22. D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고려청자 죽절문 표형 주전자 1점(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고 한다

)을 판매가 5억 원으로 정하여 판매위탁을 하면서 D가 2012. 6. 25.까지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여 주고 만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도자기를 원고에게 반환하며,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5억 원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일 D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D가 이 사건 도자기를 반환하지도 않고, 5억 원을 변상하지도 아니하자 2013. 10. D에 대한 물품대금 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1775호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위 법원의 2013. 11. 8.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013. 11.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343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24. “D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2, 3, 4, 5 토지’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처분행위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1. 7. 접수 제48008호로 ‘2013.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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