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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5:05경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4.8km 지점의 편도 4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1차로 및 2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그랜저HG 승용차,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하차하여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TG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19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씨디롬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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