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4. 23.까지 B에서 오스트리아산 또는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 91.50kg을 1kg당 5,500원 내지 6,000원에, 2014. 7. 12.부터 2014. 7. 22.까지 C식품에서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 48.10kg을 1kg당 5,800원에, 2014. 9. 18.부터 2015. 4. 9.까지 주식회사 남상푸드에서 독일산 또는 미국산 냉동 삼겹살 306.74kg을 1kg당 5,300원 내지 5,800원에 구입한 후, 2014. 2. 6.부터 2015. 4. 10.까지 위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어 만든 대패삼겹살 216.34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그 중 212.84kg을 700g당 1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3.5kg은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3. 5.까지 금천 주식회사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1,328.15kg을 1kg당 5,500원 내지 8,900원에, 2014. 1. 28.부터 2014. 7. 5.까지 B에서 미국산, 네덜란드산, 칠레산 또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867.90kg을 1kg당 6,800원 내지 10,700원에, 2014. 6. 27.부터 2014. 8. 16.까지 C식품에서 칠레산 냉장 삼겹살 368.26kg을 1kg당 8,500원 내지 10,000원에, 2014. 8. 19.부터 2015. 4. 2.까지 주식회사 남상푸드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977.64kg을 1kg당 6,000원 내지 9,500원에 구입한 후, 2014. 1. 28.부터 2015. 4. 10.까지 위 가게에서 그 중 약 5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00g당 1,48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2015. 3. 2.까지 금천 주식회사에서 미국산 냉장 목살 236.25kg을 1kg당 6,000원 내지 9,300원에, 2014. 1. 18.부터 2014. 6. 20.까지 B에서 미국산, 칠레산 또는 캐나다산 냉장 목살 486.93kg을 1kg당 5,000원 내지 11,000원에, 2014. 6. 5.부터 2014. 9. 15.까지 C식품에서 미국산 또는 칠레산 냉장 목살 252.58kg을 1kg당 8,800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