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점에서, 2019. 6. 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749.82kg을 6,657,479원에 구입한 뒤 2019. 6. 3.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육류포장에 ‘국내산’ 내지 ‘한돈’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짓표시하고, 위 외국산 육류 503kg 상당을 사실과 달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9. 6. 5.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345.02kg을 2,939,034원에 구입한 뒤 2019. 6. 3.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육류포장에 ‘국내산’ 내지 ‘한돈’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짓표시하고, 위 외국산 육류 220kg 상당을 사실과 달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9. 5. 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목심 103.28kg을 1,435,408원에 구입한 뒤 2019. 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국내산’ 내지 ‘한우’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짓표시하고, 위 외국산 육류 19kg 상당을 사실과 달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2019. 4. 10.경부터 2019. 7. 8.경까지 호주산 및 국내산 쇠고기 홍두깨 91.41kg을 1,373,641원에 구입한 후 ‘국내산’ 내지 ‘한우’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짓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위 외국산 육류 11kg를 사실과 달리 국내산으로 위장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원산지 부정유통 접수등록대장 1장, 1~3차 원산지 검정용 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