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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경부터 2016. 9. 8. 15:00 경까지 위 ‘C ’에서, 사실은 광주시 소월 읍 무들 로 203-41 소재 주식회사 골드 미트로부터 칠 레 산 냉동 삼겹살 61.08kg,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로부터 미국산 목 전지 51.83kg 을 구입하였음에도, 칠 레 산 삼겹살에 ‘ 돼지 생 삼겹살, 원산지 : 국내산 돈육’ 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30.54kg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사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미국산 목살 12.9kg를 국내산인 것처럼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 레 산 삼겹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목살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 촬영사진

1.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골드 미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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