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은 제 2조 제 6호에서 ‘ 다단계 판매업자 ’를 ‘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로, ‘ 다단계 판매원’ 을 ‘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로 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 5 조에서 ‘ 다단계판매조직’ 을 ‘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 단계(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 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 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 단계 이상으로 관리 ㆍ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 9호 나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다단계 판매원을 구분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 1 항에서 “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는 등록의무를, 제 14 조에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 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는 다단계 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