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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5408 (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건강보조식품, 일반 식음료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영업이사로서 마케팅, 센터 및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단계 판매원 등에게 N, O, P 등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1. 16.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음료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0. 12.경 미국 유타(Utah)주에 있는 Q 회사와 N 음료 등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N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후 N 제품을 미화 4달러, O 제품을 미화 11달러, P 제품을 미화 14달러의 원가에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2011. 6. 2.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이사로서 마케팅과 센터 및 사업자를 관리하며, 피고인 C, D은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제품홍보 강의를 담당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을 끌어들여 매출 및 직급에 따라 후원수당, 추천수당, 판매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사무실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산 저가 음료인 N, 건강기능식품인 O, P 제품들을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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