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장비 지 입사 무실인 ‘B '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월 2부 이자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사업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추가로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단축 믹서기 등 2,410만 원 상당의 장비 13 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사업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위 담보 약속을 한 장비들 또한 피고인의 2014. 12. 경 E에 대한 발전기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E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